대우건설 약정금 청구訴 패소/ 재벌총수 전횡에 제동/법원 “”의결 안거친 게열사간 계약 무효””

대우건설 약정금 청구訴 패소/ 재벌총수 전횡에 제동/법원 “”의결 안거친 게열사간 계약 무효””

입력 2002-11-29 00:00
수정 2002-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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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오너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 정관에 정해진 업무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체결한 그룹 계열사간의 계약은 무효이며 이미 지급한 사업비는 부당이득금으로 전액 되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대기업의 오너가 계열사간의 사업 집행을 좌지우지하는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8부(부장 文興洙)는 28일 “대우 주력계열사들의 그룹공단 설립을 위해 각자 조달키로 한 사업비 잔금 62억여원을 내지 않았다.”며 대우건설이 대우전자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대우전자 경영진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김우중회장의 지시사항이라는 이유로 사업타당성 검토가 생략된 채 3일 만에 최종결재가 이뤄졌다.”면서 “피고 회사의 정관은 50억원 이상의 자산 취득 및처분은 이사회 결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가 이를 알고 있었든 몰랐든지상관없이 계약에 소요되는 충분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던 만큼 계약은 무효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피고 회사가 이미 지급한 사업비 34억여원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 계약을 추인한 것이라고 항변하지만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효력이 없으며 원고가 받은 사업비는 부당이득금으로 전액을 피고에게 되돌려주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모두 대우그룹의 계열사로 당시 의사결정권이 김우중 회장에게 집중됐으며 그룹 차원의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에서 회장을중심으로 원고가 주도권을 행사한 점을 볼때 급박하게 계약이 체결된 것임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대우건설은 김우중 당시 회장의 지시에 따라 지난 92년 충남 보령에 대우중공업,대우자동차 등 주력계열사들이 입주하는 그룹차원의 공단 조성 사업을추진하다가 그룹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대우전자가 사업비 잔액을 지급하지않자 소송을 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11-2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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