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부실은행 국유화 가속도

日부실은행 국유화 가속도

입력 2002-11-29 00:00
수정 2002-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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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황성기특파원) 일본 금융청은 경영난에 빠진 은행에 공적자금 투입여부를 판단할 ‘은행감시팀’을 12월 중 발족시킨다.

금융청이 29일 발표 예정인 금융회생 프로그램의 ‘작업 공정표’에 따르면 공인회계사,변호사,학자,금융 실무자 등으로 구성된 특별팀은 정부가 경영난에 빠졌다고 보는 은행에 대해 경영을 정밀 사정,판정을 내리는 ‘암행어사’ 역할을 수행한다.

이른 시일 안에 건전화가 어려우면 정부에 공적자금 투입을 건의하게 된다.

공정표는 공적자금과 관련,“필요한 경우 현행법에 따라 곧바로 대처한다.”고 밝혀 신속 투입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1998년,99년에 자본을 투입해 인수한 우선주를 어떤 기준에 따라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로 전환할 것인지도 12월 중에 작성키로 했다.

지금까지 금융청은 시장의 신인도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 한해 보통주로전환했으나 새 지침은 예정된 이익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도보통주로 전환하는 등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보통주로 전환하면 해당 은행은 사실상 국유화돼 은행 경영에 대한 정부의입김이 커지게 된다.

자기자본비율(BIS)이 일정한 기준을 밑도는 은행을 대상으로 금융청이 발동하는 조기시정조치는 이달 중 개정한다.

예를 들어 국제업무를 전개하는 은행의 BIS가 8%를 밑돌면 지금은 3년 내에자본증가등 경영 개선을 달성토록 요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유예기간을 1년으로 단축해 조기 건전화를 노린다.

금융청은 장래에 발생하는 부실채권 처리에 대비해 충분한 자기자본을 충당하고 싶은 은행에 예방적 차원에서 자본을 투입하는 제도의 신설 여부에 대해서는 총리 자문기구인 ‘금융 심의회’에서 논의하여 6개월 내에 결론을내리기로 했다.

또한 부실채권 처리를 가속화하기 위한 자산 사정 엄격화는 2003년 3월 결산 때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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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ry01@
2002-11-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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