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직접적인 성희롱 피해를 본 여직원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행위에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낀 동료 여직원들의 간접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회사의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직장내 성희롱 피해의 범위를 전례없이 폭넓게 인정하고 성희롱에 대한 높은 수준의 감독 의무를 회사측에 요구한 것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金容鎬)는 26일 “회사 임직원들이 여직원들에게 광범위한 성희롱을 상습적으로 가했다.”며 롯데호텔 여직원 40명이 회사와 임직원 등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19명에게 각각 100만∼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원고 21명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남성 관리직원의 성적인 언동은 일부 과장되거나 증거가 미비한 부분이 있으나 상당부분 직장내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용계약상 사용자의 보호의무 범위는 직장내 근무시간뿐만 아니라 회사가 비용을지급한 공식적인 회식,야유회,체육대회 등에도 미치며 부서를 총괄하는 책임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았다면 회사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 회사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해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나 정례적인 예방교육 실시만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어 종업원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롯데호텔측은 “성희롱에 대해 회사 책임이 일부 인정됐으나 성희롱으로 규정한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을 모두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이번 판결은 직장내 성희롱 피해의 범위를 전례없이 폭넓게 인정하고 성희롱에 대한 높은 수준의 감독 의무를 회사측에 요구한 것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金容鎬)는 26일 “회사 임직원들이 여직원들에게 광범위한 성희롱을 상습적으로 가했다.”며 롯데호텔 여직원 40명이 회사와 임직원 등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19명에게 각각 100만∼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원고 21명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남성 관리직원의 성적인 언동은 일부 과장되거나 증거가 미비한 부분이 있으나 상당부분 직장내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용계약상 사용자의 보호의무 범위는 직장내 근무시간뿐만 아니라 회사가 비용을지급한 공식적인 회식,야유회,체육대회 등에도 미치며 부서를 총괄하는 책임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았다면 회사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 회사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해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나 정례적인 예방교육 실시만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어 종업원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롯데호텔측은 “성희롱에 대해 회사 책임이 일부 인정됐으나 성희롱으로 규정한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을 모두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11-2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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