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장갑차에 여중생이 치여 사망한 사고에 관하여 관제병인 페르난도 니노 병장과 운전병인 마크 워커 병장에게 무죄 평결이 내려지자 신문지상과방송에 이를 비난하는 기사와 논평들이 넘쳐나고 있다.대학생이나 시민단체들의 시위도 날로 격렬하다.
이 사건 재판에 대한 비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하나는,교통사고가발생한 정황과 미군 사령관이 사과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들 병장의 운전상 과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데 왜 무죄냐는 것이다.또 다른 하나는 미군이이들을 무죄로 만들기 위한 계획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재판권 행사를 고집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비판이 지향하는 최선의 목표는 잘못의 시정과 개선에 있다.그리고 이러한목적의 비판이라면 정확한 사실과 보편적 논리에 기초할 때 비로소 상대방에 대하여 설득력을 갖고 잘못의 시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재판은 미국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미국법을 적용한 결과,무죄가 된 것이므로 과연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을 때 미국법상 과실치사죄의 유죄가인정되는지 생각해 볼필요가 있다.
미국법상 유죄의 요건인 과실(criminal negligence)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 위한 과실의 정도보다 월등히 높다.즉,위험을 인식하면서도 무모할 정도의 부주의가 없었다면 수많은 인명 피해를 초래한 대형 사고라고하더라도 가해자를 형사 법정에 세우는 일은 거의 없다.우리나라 교도소나구치소에 수감된 수많은 교통사고,안전사고와 관련한 범죄자들이 미국에서태어났더라면 기소조차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실수로 발생한결과에 대하여는 대부분 민사책임 문제로 해결한다. 반면에 고의로 남에게해악을 가한 자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중형을선고한다.1998년 2월3일 이탈리아에서 미군 전투기가 연습비행 도중 초저공비행의 곡예를 부리다 스키장의 곤돌라 로프를 날개로 쳐 끊는 바람에 곤돌라에 타고 있던 사람 20명이 몰살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그러나 이 사고기의 조종사에 대해 미국 법정은 무죄를 선고했다.
2001년 2월9일 미국의 핵잠수함은 민간인들을 태우고 하와이 근해에서 해저로부터 급부상하는 시범을 보이다 바로 그 위치의 해상을 항해중이던 일본수산업 고등학교 학생들이 탄 실습용 어선의 밑바닥을 들이받아 침몰시켜 9명이 익사한 사고가 발생했다.이 잠수함의 선장에 대하여는 기소조차 되지않았다.
당시 일본 정부는 미국 정부가 사과하고 책임을 인정한 이상 잠수함 선장이 엄하게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발표하였다.그때쯤 운전을 하다 우연히 들은 어느 라디오방송 진행자의 말이 기억에 새롭다.“저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일본 사람들은 자존심도 없나 보지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비판은 자유다.그러나 그 판단의 잣대는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이번 사건과 관련된 미군 병장들이 우리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더라면 유죄가 선고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이다),이는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이 명확히 분화되지 않은 우리의 잣대를 갖다 대었을 때의 이야기다.
일본 정부가 어선 침몰 사고에 관하여 더 이상 문제삼지 않은 것은 비굴하고 자존심이 없어서 였을까?
윤남근 창원지법진주지원 판사·명예논설위원
이 사건 재판에 대한 비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하나는,교통사고가발생한 정황과 미군 사령관이 사과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들 병장의 운전상 과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데 왜 무죄냐는 것이다.또 다른 하나는 미군이이들을 무죄로 만들기 위한 계획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재판권 행사를 고집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비판이 지향하는 최선의 목표는 잘못의 시정과 개선에 있다.그리고 이러한목적의 비판이라면 정확한 사실과 보편적 논리에 기초할 때 비로소 상대방에 대하여 설득력을 갖고 잘못의 시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재판은 미국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미국법을 적용한 결과,무죄가 된 것이므로 과연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을 때 미국법상 과실치사죄의 유죄가인정되는지 생각해 볼필요가 있다.
미국법상 유죄의 요건인 과실(criminal negligence)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 위한 과실의 정도보다 월등히 높다.즉,위험을 인식하면서도 무모할 정도의 부주의가 없었다면 수많은 인명 피해를 초래한 대형 사고라고하더라도 가해자를 형사 법정에 세우는 일은 거의 없다.우리나라 교도소나구치소에 수감된 수많은 교통사고,안전사고와 관련한 범죄자들이 미국에서태어났더라면 기소조차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실수로 발생한결과에 대하여는 대부분 민사책임 문제로 해결한다. 반면에 고의로 남에게해악을 가한 자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중형을선고한다.1998년 2월3일 이탈리아에서 미군 전투기가 연습비행 도중 초저공비행의 곡예를 부리다 스키장의 곤돌라 로프를 날개로 쳐 끊는 바람에 곤돌라에 타고 있던 사람 20명이 몰살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그러나 이 사고기의 조종사에 대해 미국 법정은 무죄를 선고했다.
2001년 2월9일 미국의 핵잠수함은 민간인들을 태우고 하와이 근해에서 해저로부터 급부상하는 시범을 보이다 바로 그 위치의 해상을 항해중이던 일본수산업 고등학교 학생들이 탄 실습용 어선의 밑바닥을 들이받아 침몰시켜 9명이 익사한 사고가 발생했다.이 잠수함의 선장에 대하여는 기소조차 되지않았다.
당시 일본 정부는 미국 정부가 사과하고 책임을 인정한 이상 잠수함 선장이 엄하게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발표하였다.그때쯤 운전을 하다 우연히 들은 어느 라디오방송 진행자의 말이 기억에 새롭다.“저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일본 사람들은 자존심도 없나 보지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비판은 자유다.그러나 그 판단의 잣대는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이번 사건과 관련된 미군 병장들이 우리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더라면 유죄가 선고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이다),이는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이 명확히 분화되지 않은 우리의 잣대를 갖다 대었을 때의 이야기다.
일본 정부가 어선 침몰 사고에 관하여 더 이상 문제삼지 않은 것은 비굴하고 자존심이 없어서 였을까?
윤남근 창원지법진주지원 판사·명예논설위원
2002-11-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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