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거면적비율이 전체 건물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거나 200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주상복합건물을 서울에 신축하려면 아파트처럼 자치구청장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야 한다.서울시는 26일 “건설교통부가 최근 시·도 조례로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물의 최대 주거면적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내년부터 시행키로 함에 따라 시행령이 공포되는 대로 이처럼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는 주상복합건물은 주거면적이 90%만 넘지 않으면 일반건축물로 분류돼 건축허가만 받으면 되도록 명시돼 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현행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는 주상복합건물은 주거면적이 90%만 넘지 않으면 일반건축물로 분류돼 건축허가만 받으면 되도록 명시돼 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2-11-2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부끄럽다” 한국인도 안 하는 걸…홀로 산속 쓰레기 치운 외국인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1/26/SSC_20260126075851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