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수생 보증금 새달 폐지/송출 비리 차단

산업연수생 보증금 새달 폐지/송출 비리 차단

입력 2002-11-26 00:00
수정 2002-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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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연수생의 계약이행보증금이 폐지되고 각종 보험기간이 연장되는 등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한 권익보호가 대폭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은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이탈 방지 등을 위해 1인당 300달러씩내도록 했던 계약이행보증금을 다음달부터 폐지한다고 25일 밝혔다.

중기청은 “계약이행보증금의 계약이행 효과가 미흡하고 오히려 산업연수생의 부담으로 전가돼 송출비리와 연수생 이탈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이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행보증금은 산업연수생 이탈방지 등을 위해 지난 94년부터 징수,11월 현재 30억원이 남아 있다.

중기청은 그동안 적립돼 중소기업협동중앙회가 관리하고 있는 이행보증금 귀속금을 산업연수생을 위한 복지회관 건립 등 복지·후생분야에 활용키로 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
2002-11-2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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