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 개정 추진

행정대집행법 개정 추진

입력 2002-11-26 00:00
수정 2002-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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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불법건축물 강제철거와 원상복구 명령 등을 규정한 ‘행정 대집행(代執行)법’이 법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당한 대집행으로부터 국민들이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국민의 재산권행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권력적 행정행위인 행정대집행이 그동안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실과 괴리된 법안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25일 밝혔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행정대집행법 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를 하는 한편,다음달 13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의무이행 강제시스템의 정비를 통해 대집행 책임자가 의무자에게 지나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대집행 실행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집행 실행서의 사용 및 반납 등 관리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특히 위법·부당한 대집행에 대해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행정심판청구와는 별도로 관할 행정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이의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1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해 통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집행후에 남은 ‘잔존물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근거조항을 만들어 소유자와의 분쟁소지를 없애는 한편 상대방이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 이를 폐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대방이 행정대집행 관련서류의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 인근주민 2명이입회·서명을 받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고,일반적인 송달관련 입법례에 따라송달할 수 있도록 송달 및 공시송달 절차를 신설키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행정대집행법이 지난 1954년 제정된 뒤 그동안 실제적으로 한번도 개정되지 않아 현실과 큰 괴리감이 있었다.”면서 “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행자부 법무담당관실(02-3703-4342)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2-11-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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