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 뒷걸음/ 입볍예고 안팎

공무원 행동강령 뒷걸음/ 입볍예고 안팎

입력 2002-11-26 00:00
수정 2002-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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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마련한 ‘공무원 행동강령’이 지난 7월부패방지위원회에서 제시했던 권고안보다 완화된 내용으로 입법예고돼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25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금전·선물·향응 등을 제공받으면 징계를 받게 되며,연간 보수의 30%가 넘는 부업을 할 경우 사후에 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26일입법예고키로 했다고 밝혔다.행동강령은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4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입법안은 비현실적인 조항을 없애고 지킬 수 있는 법령을 만들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공무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당초안보다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주요 내용

입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법제화되는 만큼 구속력을 갖게 되고 각 기관에 4급이상 공무원행동강령 담당관을 둬 각종 강령 위반 사항등에 대한 감시와 고발을 받도록 했다.

상급자 위법·부당행위 지시에 대한 취소·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급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부방위에 신고할 수있다.

이와 함께 근무중 대가를 받고 행하는 외부 강연의 경우 월평균 4회이상 8시간을 초과하면 사전에 단체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1회당 50만원을 초과하는 외부강사료는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경조금품 수수와 관련해서는 현재와 과거 재직기관에 통지를 할 수 있게 했고,신문 등에 부음을 낼 수 있도록 완화했다.신문에 부음을 낼 경우 기관만표시할 수 있으며 직위와 직급은 표시하지 못한다.

◆권고안에서 후퇴

경조금품과 금전·향응수수 등 일부 조항의 경우 금지기준에 ‘직무와 관련없는 자’를 제외했다.

이에 따라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경조금 접수가 가능하다.당초 안에는 5만원 이상은 금지해 공무원들로부터 반발을 샀다.금전·선물·향응 등의규정도 크게 완화해 직무와 관련없는 자로부터는 접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또 권고안에는 이해관계가 없는 친구나 친척 등으로부터도 골프접대를 받을 수 없었으나 입법안에는 이를 가능케 했다.경조사에서 화환·화분 등도받을 수 있다.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지켜지지못할 형식적인 조항 등에 대해서 법리에 맞게 조정해 당초안보다 개혁성이후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행정개혁시민연합 서영복(徐永福)사무처장은 “국민의 관심사인 공무원 반부패 문제와 관련된 입안이 너무 소홀하게 입안됐다.”면서 “공무원의 부패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항들이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2-11-2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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