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900억대 밀수 납골함 위장 운반책 구속

히로뽕 900억대 밀수 납골함 위장 운반책 구속

입력 2002-11-25 00:00
수정 2002-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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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3부는 900억원대의 히로뽕을 밀수입한 안모(45)씨를 2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운반책 안씨는 지난해 5월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11차례에 걸쳐 중국 내 한국인 밀수총책의 지시에 따라 지린(吉林)성 옌지(延吉) 등지에서 히로뽕 27㎏을 구입,항공·선박 화물편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히로뽕 27㎏은 시가 900억원 상당으로,9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수사결과 안씨는 화물통관 때 이온스캐너 검색을 피하기 위해 납골함 밑바닥에 비닐로 싼 히로뽕을 넣고 옥돌판으로 덮은 다음 실리콘으로 밀봉해 세관 검색대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중국 공안당국과 공조,나머지 운반책 2∼3명 등 중국 내 한국인 밀수조직을 추적하고 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2-11-2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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