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시장 불구속 기소

이명박시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02-11-23 00:00
수정 2002-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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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1부(부장 朴澈俊)는 22일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홍보물과 저서를 불법으로 배포한 이명박(李明博·60) 서울시장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시장은 지난 2월 초 측근인 신학수(구속)씨 등과 공모해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담은 홍보물 9만여부를 배포하고 자신의 저서 7700여권을 한나라당 지구당과 교회 등에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이 시장이 6차례나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조사없이 기소했다.향후 이 시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시장직이 박탈된다.

검찰은 또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당시 권노갑(權魯甲) 고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민주당 김근태(金槿泰)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계류 중인 권 전 고문을 같은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강충식기자 chungsik@

2002-11-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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