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부장 朴澈俊)는 22일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홍보물과 저서를 불법으로 배포한 이명박(李明博·60) 서울시장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시장은 지난 2월 초 측근인 신학수(구속)씨 등과 공모해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담은 홍보물 9만여부를 배포하고 자신의 저서 7700여권을 한나라당 지구당과 교회 등에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이 시장이 6차례나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조사없이 기소했다.향후 이 시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시장직이 박탈된다.
검찰은 또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당시 권노갑(權魯甲) 고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민주당 김근태(金槿泰)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계류 중인 권 전 고문을 같은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이 시장은 지난 2월 초 측근인 신학수(구속)씨 등과 공모해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담은 홍보물 9만여부를 배포하고 자신의 저서 7700여권을 한나라당 지구당과 교회 등에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이 시장이 6차례나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조사없이 기소했다.향후 이 시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시장직이 박탈된다.
검찰은 또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당시 권노갑(權魯甲) 고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민주당 김근태(金槿泰)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계류 중인 권 전 고문을 같은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2-11-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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