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시장 불구속 기소

이명박시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02-11-23 00:00
수정 2002-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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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1부(부장 朴澈俊)는 22일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홍보물과 저서를 불법으로 배포한 이명박(李明博·60) 서울시장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시장은 지난 2월 초 측근인 신학수(구속)씨 등과 공모해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담은 홍보물 9만여부를 배포하고 자신의 저서 7700여권을 한나라당 지구당과 교회 등에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이 시장이 6차례나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조사없이 기소했다.향후 이 시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시장직이 박탈된다.

검찰은 또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당시 권노갑(權魯甲) 고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민주당 김근태(金槿泰)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계류 중인 권 전 고문을 같은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강남역 ‘서울굿즈샵’ 개점 환영… “정책 제안 결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지난 4월 30일 강남역 지하도상가에 ‘서울마이소울샵(SEOUL MY SOUL SHOP) 7호점’이 개점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강남역점 개점은 김 의원이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정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한강 이남 지역의 서울굿즈 공식 판매처 확대’ 요구가 실제 정책적 결실로 이어진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는 2025년 6월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당시 서울관광재단 대표를 상대로 “서울 굿즈 판매처가 한강 이북 지역에만 편중되어 있어 브랜드 확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김 의원은 “강남역은 유동 인구가 많고 외국인 방문이 집중되는 지역인 만큼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강남역 지하상가를 활용해 복합 매장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주문하며 서울시의 전향적인 태도를 이끌어냈다. 이러한 김 의원의 정책 제안에 힘입어 문을 연 ‘서울마이소울샵 강남역점’은 강남역 2번 출구 인근 지하상가(A-8호)에 위치해 접근성을 극대화했다.
thumbnail - 김형재 서울시의원, 강남역 ‘서울굿즈샵’ 개점 환영… “정책 제안 결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2-11-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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