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시장 불구속 기소

이명박시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02-11-23 00:00
수정 2002-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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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1부(부장 朴澈俊)는 22일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홍보물과 저서를 불법으로 배포한 이명박(李明博·60) 서울시장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시장은 지난 2월 초 측근인 신학수(구속)씨 등과 공모해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담은 홍보물 9만여부를 배포하고 자신의 저서 7700여권을 한나라당 지구당과 교회 등에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이 시장이 6차례나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조사없이 기소했다.향후 이 시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시장직이 박탈된다.

검찰은 또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당시 권노갑(權魯甲) 고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민주당 김근태(金槿泰)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계류 중인 권 전 고문을 같은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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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충식기자 chungsik@

2002-11-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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