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 없이 운전면허시험 응시 지문날인 안해도 된다

주민증 없이 운전면허시험 응시 지문날인 안해도 된다

입력 2002-11-23 00:00
수정 2002-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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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장에서 주민등록증이 없는 응시자에게 지문을 찍게 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며,다른 신분증이 자신의 것인지 확인만 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22일 “면허시험장의 지문날인은 법률이 아닌 자동차운전면허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며,지문날인은 신분확인의 한방법일 뿐이라는 사실이 경찰청 정보공개를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청의 자동차운전면허 사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말고도 공공기관발행 신분증,국가자격증,병역수첩,전역증,국·공립대학 학생증 등으로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주민등록증 대신 다른 증명서를 이용할 때는 민원인의 동의에 따라 지문날인 또는 증명서 발급기관을 통해 신원을 확인할수 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일선 면허시험장은 이러한 조항을 무시한 채 무조건 지문날인을 통해서 신원을 확인하고,날인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응시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과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은 “민원인의 편의와 위·변조자격증의 악용을 막기 위해 지문날인을 해왔을 뿐 의도적으로 다른 방법을 회피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2-11-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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