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모집시 나이제한을 두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金昌國)는 22일 “교수를 모집하면서 ‘응시자격 ○○세 이하’ 등으로 명문화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며 14개 국립대에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가 지난 7월부터 전국 46개 국·공립대를 직권조사한 결과 올해 교원을 모집한 44개교 중 국립대 14곳이 교수를 모집하면서 연령을 기준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연령제한을 내규로 둔 국립대도 목포대,전북대 등 8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이들 대학이 응시연령 제한의 근거로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들고 있지만 이 규정은 초·중·고교 교사들에 적용되는 규정”이라면서 “연구능력이 강조되는 대학교수의 임용기준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세영기자
인권위가 지난 7월부터 전국 46개 국·공립대를 직권조사한 결과 올해 교원을 모집한 44개교 중 국립대 14곳이 교수를 모집하면서 연령을 기준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연령제한을 내규로 둔 국립대도 목포대,전북대 등 8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이들 대학이 응시연령 제한의 근거로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들고 있지만 이 규정은 초·중·고교 교사들에 적용되는 규정”이라면서 “연구능력이 강조되는 대학교수의 임용기준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세영기자
2002-11-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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