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갑차美軍 모두 무죄

장갑차美軍 모두 무죄

입력 2002-11-23 00:00
수정 2002-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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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장갑차에 의한 경기도 양주의 두 여중생 사망사건은 미 군사법정이 사고 장갑차에 타고 있던 두 미군 피고인에게 무죄 평결을 내림으로써 일단락됐다.

22일 두 여중생을 치어 숨지게 한 장갑차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에 대한 미 8군 군사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지난 20일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에 이어 또다시 무죄 평결을 내렸다.배심원 무죄평결이 나면 검찰이 더 이상 항소할 수 없는 미국의 군사재판 규정에 따라 이번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마무리됐다.이에 따라 니노 병장에 대한 무죄 평결 이후 확산되고 있는 반미집회와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 주장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이날 동두천 캠프 케이시 군사법정에서 속개된 재판에서 검찰측은 워커 병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현역 미군 8명으로 이뤄진 배심원단은 오후 4시30분쯤 평결 합의를 위한 심리에 들어갔으며,오후 9시쯤 무죄 평결을 결정했다.

워커 병장은 평결 직후 “무죄평결이 나와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그는 “유가족과 한국인들에게는 진심으로 미안함을 느낀다.”고 말했다.이날 평결 직후 찰스 캠벨 미8군 사령관은 성명을 내고 “형사적 과실을 물을 수 없는 불행한 사고였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캠벨 사령관은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고 차량과 같은 차종을 더 이상 대한민국 공공도로에서 운행하지 않을 것이며,훈련시 군차량의 대량 이동사실을 지역주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통제체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여중생사망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 회원과 한총련 소속 대학생 등 160여명은 캠프 케이시 정문 앞에서 이틀째 시위를 벌이며 경찰과 대치하다 오후 9시쯤 자진 해산했다.

효순양의 아버지 신현수(46)씨와 미선양의 아버지 심주호(48)씨는 “미8군사령관이 사죄해놓고 무죄 판결을 내리다니 미국의 이중 잣대에 치가 떨린다.”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이날 저녁 6시30분쯤 서울 세종로 코리아나 호텔 앞 도로에서 한총련 소속 대학생 40여명이 대형 성조기를 불태우며 기습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전원 연행됐다.



동두천 황장석 박지연기자 surono@
2002-11-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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