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뉴타운 건축행위 제한

은평 뉴타운 건축행위 제한

입력 2002-11-22 00:00
수정 2002-11-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뉴타운’으로 조성되는 은평구 진관내·외동과 구파발동 일대에 대한 개발행위가 최고 3년간 제한된다.

서울시는 2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르면 진관내·외동과 구파발동 일대 359만 3000㎡가 고시일로부터 개발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최고 3년간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된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주민들의 사유재산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다.

제한 대상은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경작 목적을 제외한 토지의 형질 변경,토석의 채취,토지분할,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다.

시는 그러나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을 고시할 당시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처리된 사항은 예외로 하기로 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또 강서구 강서로와 은평구 증산로 등 10개 주요도로 주변 지역을 4층 이하로 층수를 제한하는 역사문화 미관지구에서 층수제한이 없는 일반미관지구로 바꾸는 도시계획안을 가결했다.

이번에 변경되는 곳은 ▲강서구 내발산동 645의1∼화곡동 907의5간 강서로 3290m▲강서구 방화동 319의16∼공항동 9의3간 광로(3의19) 1510m▲은평구 증산동∼연신내역간 증산로·연서로 3950m▲은평구 녹번동∼구산사거리간서 오릉로 1760m▲동대문구 장안동 413의1∼성북구 장위동 308의44간 한천로 7510m 등이다.

또 ▲동대문구 답십리동 498의1∼장안동 551의1간 사가정길 2570m▲동대문구 전농동 621의2∼중곡동3거리간 답십리길 3400m▲강남구 경부고속도로 진입광장 주변 500m▲강남구 청담동 48∼대치동 988의14간 삼성로 3007m▲강남구 역삼동 838∼도곡동 540간 및 대치동 937∼63간 도곡동길 3280m 등도 변경됐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박현갑기자 eagleduo@
2002-11-22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