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뉴타운 건축행위 제한

은평 뉴타운 건축행위 제한

입력 2002-11-22 00:00
수정 2002-11-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뉴타운’으로 조성되는 은평구 진관내·외동과 구파발동 일대에 대한 개발행위가 최고 3년간 제한된다.

서울시는 2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르면 진관내·외동과 구파발동 일대 359만 3000㎡가 고시일로부터 개발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최고 3년간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된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주민들의 사유재산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다.

제한 대상은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경작 목적을 제외한 토지의 형질 변경,토석의 채취,토지분할,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다.

시는 그러나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을 고시할 당시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처리된 사항은 예외로 하기로 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또 강서구 강서로와 은평구 증산로 등 10개 주요도로 주변 지역을 4층 이하로 층수를 제한하는 역사문화 미관지구에서 층수제한이 없는 일반미관지구로 바꾸는 도시계획안을 가결했다.

이번에 변경되는 곳은 ▲강서구 내발산동 645의1∼화곡동 907의5간 강서로 3290m▲강서구 방화동 319의16∼공항동 9의3간 광로(3의19) 1510m▲은평구 증산동∼연신내역간 증산로·연서로 3950m▲은평구 녹번동∼구산사거리간서 오릉로 1760m▲동대문구 장안동 413의1∼성북구 장위동 308의44간 한천로 7510m 등이다.

또 ▲동대문구 답십리동 498의1∼장안동 551의1간 사가정길 2570m▲동대문구 전농동 621의2∼중곡동3거리간 답십리길 3400m▲강남구 경부고속도로 진입광장 주변 500m▲강남구 청담동 48∼대치동 988의14간 삼성로 3007m▲강남구 역삼동 838∼도곡동 540간 및 대치동 937∼63간 도곡동길 3280m 등도 변경됐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서울시의회 양송이 의원(영등포구 제4선거구)이 지난 14일 개최된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및 신길4동 지소 임명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영등포구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현장 밀착형 맞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 주최·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현장에는 유덕현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진영 영등포소상공인연합회장, 양송이 서울시의원, 김태호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에서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돕는 ▲AI 기반 홍보 콘텐츠 제작 ▲디지털 상권 활성화 방안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활용 확대 ▲현장 컨설팅 지원 등 맞춤형 지원 대책들이 대거 소개됐다. 양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고금리·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듣고 해결해 주는 실질적인 지원”이라며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가 행정과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경제
thumbnail -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박현갑기자 eagleduo@
2002-11-22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