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공무원 노조 출범 연기

제3의 공무원 노조 출범 연기

입력 2002-11-22 00:00
수정 2002-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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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공무원노조 출범이 일단 연기됐다.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 준비위원회는 21일 “오후 5시30분 서울시청 별관에서 가질 예정이었던 창립대회가 경찰의 원천봉쇄로 무산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노조 출범은 정해졌기 때문에 조만간 장소와 시간을 바꿔 대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공무원노조 불인정 방침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시설보호 요청을 받은 경찰이 행사장 출입을 막자 준비위는 한때 다른 장소를 모색했지만 대회를 미루기로 결정했다.이날 대회는 대의원 100여명만 참가하는 데다 퇴근 뒤 상황이라 경찰과 이렇다 할 충돌은 없었다.

서울시공무원노조가 정식 출범하면 국내 공무원노조(법외)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서울시공무원노조로 정립(鼎立)하게 된다.

노조 출범을 주도해온 서공노 박관수 준비위원장(서울시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은 “단체행동권을 노조 규약에 넣되 국민을 볼모로 하는 단체행동 등은 최대한 자제하는 온건하고 합리적인 노조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기존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씻고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현재 1800여명으로 구성된 시청공직협과 각사업소,구청 소속 회원들이 동참해 조합원이 1만 5000여명에 이를 전망”이라면서 “아직 법외단체이기 때문에 시와 공식 협상을 가질 때는 공직협이 파트너로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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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상기자 ukelvin@
2002-11-2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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