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빈익빈 그대로 둘건가

[사설] 빈익빈 그대로 둘건가

입력 2002-11-22 00:00
수정 2002-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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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법으로 보장한 최저임금마저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지난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2275원,월 226시간 기준으로 51만 4150원이다.적용대상 근로자만도 전체 근로자의 6.4%인 84만9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현행 최저임금이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느냐는 문제는 차치하고,경제규모 세계 13위라는 나라에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눈물밥’을 먹고 있는 소외층이 있다는 사실은 수치가 아닐 수 없다.외환위기 5주년을 맞아 5년 연속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했고,외환보유고는 1183억달러로 세계 4위로 올라섰다는 정부의 ‘자화자찬’도 이들에게는 먼 나라의 얘기일 뿐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에 따르면 공동감시단에 접수된 최저임금 위반사례는 한달만에 100여건에 이른다고 한다.위반 사례는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장애 근로자,환경미화원,시설노동자 등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대부분이다.외환위기 이후 자산소득의 증가율이 근로소득을 크게 앞지르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된 결과,이들이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은 더 클 수밖에 없다.지난 1997년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보다 4.36배 많았으나 올해에는 5.02배로 커졌다.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 진영에서는 소외·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과거의 예로 볼 때 대부분의 공약은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정치권은 입에 발린 말로 이들의 가슴에 다시 못질하기보다는 최저임금법이라도 철저히 지키겠다는 약속을 했으면 한다.우리 사회도 이번 연말에는 이들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내야 할 것이다.

2002-11-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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