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私조직 본격수사

후보 私조직 본격수사

입력 2002-11-22 00:00
수정 2002-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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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은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당 대선후보 지지자들 모임을 사조직으로 규정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1부(부장 朴澈俊)에 배당,수사에 착수했다.검찰은 김진태(金鎭台) 부부장 검사 등 검사 3명을 주임검사로 투입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0일 한나라당 이회창,민주당 노무현,국민통합21 정몽준 대통령후보의 ‘하나로산악회’,‘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청운산악회’가 선거법상 금지된 사조직에 해당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11-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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