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 정원 7845명 감축

전문대 정원 7845명 감축

입력 2002-11-21 00:00
수정 2002-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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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학년도 156개 전문대 입시에서는 모두 35만 4376명을 선발한다.

특히 143개교(분할모집 포함)가 4년제 대학의 정시모집 전형기간인 다음달 14일∼내년 2월5일에 맞춰 전형,신입생 유치경쟁을 벌인다.

3년제 모집학과도 지난해에 비해 26개교 31개 학과가 늘어나 모두 136개교 166개 학과에서 5만 5562명을 선발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姜秉道 창신대 학장)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3학년도 전문대 입학전형계획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원내 모집이 7845명 감소한 반면 정원외 모집이 1만 671명 증가해 전체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0.8%인 2826명이 증원됐다.정원내 모집인원이 준 것은 대학 진학 학생의 감소에 따라 전문대 스스로 정원을 줄였기 때문이다.

28만 5299명을 뽑는 정원내 모집인원 가운데 주로 학생부 성적으로만 뽑는 특별전형 모집은 49.9%인 14만 250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308명이 늘었다.이중 대학별 독자적 기준에 의한 전형은 4만 5007명으로 8109명 증가했다.실업계고와의 연계교육 대상자 특별전형도1만 4747명으로 지난해보다 1198명을 더 뽑는다.

정원외 모집인원은 6만 9077명으로 모두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문대 및 대학 졸업자의 모집인원은 5만 939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6.8%인 7342명이 늘었다. 전문대의 지원은 4년제 대학처럼 복수지원 금지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제한이 없다.

자세한 내용은 협의회 홈페이지(www.kcce.or.kr)를 통해 볼 수 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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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기 이순녀기자 hkpark@
2002-11-2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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