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주차료 30% 인상, 서울시 내년부터

도심주차료 30% 인상, 서울시 내년부터

입력 2002-11-21 00:00
수정 2002-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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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1일부터 서울 도심의 주차요금이 30% 인상되고 장시간 주차 때 요금이 할증되는 ‘장기주차요금 누증제’가 시행된다.또 지하철과 버스의 요금이 시간과 거리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차등요금제’가 오는 2004년 전면 도입된다.이와 함께 일산·분당·의정부 등 수도권 도시에서 서울 도심까지 직행하는 ‘통근용 광역급행버스’도 내년 7월쯤 투입된다.

서울시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교통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차량의 도심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도심 주차요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시는 1급지 주차장의 경우 승용차는 30분까지 현행 10분당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요금을 올리고 30분 초과시 10분당 2000원,1시간 초과시 10분당 3000원을 받기로 했다.승합차와 화물차도 1시간 초과시 10분당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인상된다.시의 이같은 방침은 민간 주차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 지하철 1시간 연장운행과 함께 추진되는 지하철과 버스의 차등요금제는 오는 2004년 1월부터 실시된다.출퇴근 시간대에는 기준요금,심야시간대에는 할증요금,낮에는 할인요금이 각각 적용된다.

더불어 시는 서울∼수도권 버스노선을 급행과 완행으로 구분,운행키로 했다.‘통근용 광역급행버스’는 기점과 종점 부근 몇 곳에서만 정차하고 곧바로 도심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이를 위해 기존 도로는 물론 고속도로 및 도시고속도로까지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대상지역은 일산·분당·용인·광명·수원·안양·화성·부천·인천·고양·파주·의정부·구리·남양주·하남·성남 등이다.완행 버스는 지금처럼 서울의 가까운 부도심지역까지만 운행된다.이밖에 ‘도심순환버스’와 도심과 외곽을 논스톱으로 달리는 ‘간선버스’도 내년 3월과 4월 서울에서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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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hyoun@
2002-11-2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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