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균형발전지원 조례 서울시, 제정안 입법예고

지역 균형발전지원 조례 서울시, 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02-11-21 00:00
수정 2002-11-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는 20일 강북 뉴타운 개발사업 등을 뒷받침할 ‘서울시 지역간 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시는 “동일생활권 단위의 종합적인 개발을 통해 수준높은 주거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나 지역생활권 중심으로서의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정 이유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시장이 지역균형발전시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10년 단위로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토록 했다.

또 시장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뉴타운 사업구역이나 지역발전촉진지구를 정해 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청장은 시장에게 사업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화 서울시의원 “신촌동 복합청사 9월 착공… 더 이상 일정 지연·주민 불편 없어야”

서울특별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신촌동 복합청사 건립사업의 9월 착공을 앞두고, “이번만큼은 계획된 일정대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주민 불편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서울시와 SH공사의 책임 있는 관리를 촉구했다. 신촌동 복합청사는 지역 행정서비스와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핵심 사업이나, 문화재 협의 및 설계 변경 등으로 일정이 수차례 연기됐다. 특히 착공을 전제로 2025년 8월 폐쇄된 신촌역 동측광장 공영주차장은 공사가 지연됐음에도 추가 운영이나 대체 주차장 확보 대책 없이 방치돼 인근 상권과 주민들이 극심한 주차 불편을 겪었다. 이 의원은 서대문구의원 시절인 2025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문화재 보호 등은 불가피한 절차지만, 일정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차장부터 성급히 폐쇄한 것은 행정 판단의 착오”라며 “공사는 늦어지고 주차장 운영만 종료되어 그 부담을 온전히 주민이 떠안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설계용역이 마무리되고 9월 착공이 예정된 만큼, 더 이상의 일정 변경은 없어야 한다”며 “사업시행자인 SH공사와 서울시는 철저한 공정관리로 주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thumbnail - 이동화 서울시의원 “신촌동 복합청사 9월 착공… 더 이상 일정 지연·주민 불편 없어야”

박현갑기자

2002-11-21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 /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