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 1715명 첫 결정, 정부차원 명예회복…개별보상은 않기로

‘4·3희생’ 1715명 첫 결정, 정부차원 명예회복…개별보상은 않기로

입력 2002-11-21 00:00
수정 2002-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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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 희생자 가운데 1715명이 ‘4·3 특별법’에 의해 처음으로 ‘희생자’로 공식 결정됐다.

지난 2000년 1월 ‘4·3특별법’이 공포된 이래 2년 10개월만에 이뤄진 이번 결정은 4·3사건 관련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명예회복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는 20일 중앙청사에서 김석수(金碩洙) 국무총리 주재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1801명에 대한 희생자 결정안이 상정됐으나 86명은 이미 국가유공자예우법에 따라 별도로 명예회복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중 명예회복’ 논란이 제기돼 4·3사건 희생자 결정이 유보됐다.

이번에 결정된 희생자 1715명은 남자 1300명,여자 415명이며,희생 유형별로는 사망 1473명,행방불명 242명이다.특히 사건 당시 10세 이하 희생자 104명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에 결정된 희생자 1715명에 대해서는 개별보상은 하지 않는 대신 포괄적 보상차원에서 제주도에 12만평 부지의 4·3 평화공원을 조성,희생자들의 넋을위로하는 한편 생존 후유장애자 142명에 대해서는 치료비 지원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분기별 1회씩 회의를 개최,오는 2004년 말까지 희생자 심의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이와 별도로 내년 2월까지 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을 완료한다는 목표아래 현재 국내는 물론 미국·일본·러시아 등 해외에서 발굴한 자료 1만 576건의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희생자 선정과 관련,보수진영 인사들은 무장유격대와 협력해 진압 군경 및 가족을 살해하거나,경찰관서를 비롯한 공공시설과 경찰가옥에 대해 방화한 사람 등은 명예회복 대상에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고 반발한 바 있다.

‘정부 4·3사건 처리지원단’ 김한욱(金漢昱) 단장은 이에 대해 “남로당 핵심간부나 수괴급 인사,살인이나 방화에 적극 가담한 사람들은 희생자 선정에서 제외했다.”면서 “이번에 선정된 1715명은 심사소위에서 9차례에 걸쳐 진행된 개별 심사를 모두 통과했다.”고 말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2-11-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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