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10억이상 사업 사전심사, ‘지방재정법 시행령’의결

시·도 10억이상 사업 사전심사, ‘지방재정법 시행령’의결

입력 2002-11-20 00:00
수정 2002-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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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다음달부터 모든 광역자치단체는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행사성 사업,외국차관 도입사업,해외투자사업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서울시의 경우 30억원,다른 광역 시·도는 20억원 이상인 선(先) 투자심사기준을 모든 광역자치단체에 대해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또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공모할 경우 반드시 자치단체의 인터넷에도 공고하고,부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게재하도록 했다.

또 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연간 8%에서 6%로 낮추며,15%로 획일화된 연체료율을 연체기간에 따라 연간 12∼15%로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정부는 또 전기공사업에 대해 ‘등록기준신고제’를 도입하고 전기공사의 하자책임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과 공항의 승객 및 화물을 반드시 X-선으로 검색하되 판독이 어려울 경우 등에 한해 개봉검색을 허용하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 시행령 등을 통과시켰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사)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연합회 출범을 축하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날 출범식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이 뜻을 모아 연합회를 공식 출범하는 자리로, 지역 상권의 공동 대응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자 생활경제의 중심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연합회 출범이 상인 간 연대와 상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관악경제의 대동맥이자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경제 현장”이라며 “이번 연합회 출범이 상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별 점포를 넘어선 협력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연합회가 현장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중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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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기자

2002-11-2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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