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10억이상 사업 사전심사, ‘지방재정법 시행령’의결

시·도 10억이상 사업 사전심사, ‘지방재정법 시행령’의결

입력 2002-11-20 00:00
수정 2002-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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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다음달부터 모든 광역자치단체는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행사성 사업,외국차관 도입사업,해외투자사업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서울시의 경우 30억원,다른 광역 시·도는 20억원 이상인 선(先) 투자심사기준을 모든 광역자치단체에 대해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또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공모할 경우 반드시 자치단체의 인터넷에도 공고하고,부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게재하도록 했다.

또 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연간 8%에서 6%로 낮추며,15%로 획일화된 연체료율을 연체기간에 따라 연간 12∼15%로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정부는 또 전기공사업에 대해 ‘등록기준신고제’를 도입하고 전기공사의 하자책임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과 공항의 승객 및 화물을 반드시 X-선으로 검색하되 판독이 어려울 경우 등에 한해 개봉검색을 허용하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 시행령 등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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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기자

2002-11-2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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