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토론 적법성 싸움

TV토론 적법성 싸움

입력 2002-11-20 00:00
수정 2002-11-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9일에도 민주당 노무현 후보와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TV토론 1회 허용을 문제삼았다.중앙선관위가 양측으로부터 모두 공격받는 셈이다.한나라당 김용균(金容鈞)이주영(李柱榮) 의원 등은 중앙선관위를 방문,TV토론 중계에 관한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항의하고 재심의를 요청했다. 재심의 요청서에서 “후보단일화 토론회는 그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며,토론회의 공정성은 토론회의 횟수가 아니라 토론회 허용 여부”라며 “불법 여론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토론회 중계방송은 단 1회도 허용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열린 선거전략회의에서 주요당직자들은 TV토론 허용을 비판했다.서청원(徐淸源) 대표는 “선관위는 법에 의해 문제를 결정해야 할텐데 정치적으로 결정한 것 같다.”면서 유감을 표시했다.이상배(李相培) 정책위의장은 “선관위가 특정 후보들만의 TV토론을 허용한 것은 예비후보들간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라며 “공익방송과 전파를 특정 정파의 홍보용으로 사용하려는 것은불법”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도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법적인 대응을 할 방침이다.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선관위의 결정은 후보단일화만을 위한 TV토론이라는 지극히 제한적인 경우를 전제로 이뤄진 잘못된 법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또 “선관위가 시정조치 없이 위헌적인 상황이 지속되면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을 통한 모든 법률적인 대응 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태헌 김재천기자 tiger@

2002-11-20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