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구청서 한다

재건축 안전진단 구청서 한다

입력 2002-11-19 00:00
수정 2002-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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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8일 그동안 시에서 운영해 오던 ‘아파트 안전진단 평가단’을 각 자치구로 위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자치구는 서울시 지침에 따라 자체 안전진단 평가단을 구성,운영하게 되며 시는 구의 안전진단업무 수행을 지도·감독하게 된다.

그동안 각 구가 주민들을 의식,안전진단을 요식적으로 통과시킴에 따라 시는 지난 3월이후 지금까지 주민의 안전진단 신청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시 안전진단 평가단’에서 검증한 뒤 의견을 통보했었다.

시는 “자체 안전진단 평가단 운영 결과 156건을 검토해 36건에 대해서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토록했다.”면서 “안전진단결과 보고서도 37건을 검증해 이중 14건만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부적합·보완 판정하거나 아예 반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는 이같은 의례적인 안전진단 관행이 사라지고 있는 데다 최근 강남구가 은마아파트에 대해 재건축 불가판정을 내리는 등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안전진단을 실시함에 따라 행정의 일관성을 고려,‘자치구 안전진단평가단’을 운영토록했다.

시의자치구 안전진단평가단 운영지침에 따르면 구청장이 구조안전,토질 및 기초,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가 10∼20명으로 평가위원을 위촉토록했다.

또 자치구는 안전진단 업무의 행정적 절차만 수행하면서 주민들의 입김을 막기 위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는 대신 안전진단 평가 및 진단보고서 검증은 평가단이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하도록 했다.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에 대해서도 사실상 재건축조합이 중심이 돼 ‘최저가 낙찰제’로 해오던 것을 ‘최적가 낙찰제’를 적용하고 진단결과보고서가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 수수료를 지급토록했다.

하지만 지역 주민을 의식한 구청의 재건축 남발을 막기 위해 시가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해오다 다시 자치구로 권한을 넘겨줌으로써 이같은 재건축 남발 사태가 재현될 우려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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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기자 eagleduo@
2002-11-1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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