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정성에 무게 둔 ‘TV 토론’ 결정

[사설] 공정성에 무게 둔 ‘TV 토론’ 결정

입력 2002-11-19 00:00
수정 2002-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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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 후보단일화’와 관련한 TV토론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방송사가 1회에 한해 정당주최 TV토론을 중계방송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중앙선관위는 또 단일화 TV토론에 참여하지 못한 여타 후보가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다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는 중앙선관위가 중계방송을 단 한번으로 제한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충족이나 언론보도의 자율문제에 있어서는 다소 미흡하다고 본다.그러나 여타 후보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다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토론의 주최를 방송사가 아닌 정당으로 한 점 등은 기회균등과 공정성의 원칙을 살린 유권해석이라고 평가한다.

이처럼 공정성에 무게를 둔 중앙선관위의 결정은 높이 평가하지만 앞으로 기회균등 문제에 있어서 구체적인 결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일단 중앙선관위가 단일화 토론에 참여하지 못한 다른 후보들이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대해 ‘다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그 다른 기회에 대한 구체적인 유권해석이 없다.

이와 함께 중앙선관위가 후보단일화와 관련한 TV토론 문제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내린 것은 선거전이 본질을 벗어나 정쟁에 휘말리는 것을 서둘러 차단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앞으로도 중앙선관위는 선거관리에 있어서 선거법과 관련한 논쟁에는 신속한 판단을 내려 이번 대통령 선거가 페어플레이가 되도록 능동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후보단일화에 나설 정당들도 공정성에 무게를 둔 중앙선관위 결정의 취지를 살려 TV토론을 유권자들이 차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그러기 위해서는 지지율 반전을 노린 이벤트성 흥행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두 후보 간의 정치이념과 정책 노선의 차별성 등 실질적인 내용을 통해 국민들이 판단을 할 수 있는 재료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이벤트와 토론 중계를 통한 후보 띄우기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새겨 들어야 할 것이다.

2002-11-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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