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단일화 TV토론’해석·정당 반응/ 정치권 이해 ‘꿰맞추기’

선관위 ‘단일화 TV토론’해석·정당 반응/ 정치권 이해 ‘꿰맞추기’

입력 2002-11-19 00:00
수정 2002-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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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단 후보단일화를 위한 TV토론 허용 쪽에 손을 들어주었다.그러나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방송사 주관 토론을 불허함으로써 한나라당의 불만도 어느 정도 감안한 듯한 인상이다.

특히 ‘동시 중계방송’ 문제를 방송사간 협의사항으로 넘긴 것은 지나치게 정치권의 눈치를 살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TV토론을 후보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의 전 단계로 활용하려던 민주당과 국민통합21측의 당초계획은 상당부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후보단일화를 위한 TV토론의 허용 여부에 대한 쟁점은 두 가지다.하나는 방송사가 후보단일화를 위한 TV토론을 주관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다.중앙선관위는 이에 대해 ‘불가’ 판정을 내렸다.

언론의 공정보도를 규정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하 선거법) 8조(언론보도의 공정보도 의무)와 82조 3항에 위배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른 하나는 정당이 주관하는 후보단일화를 위한 TV토론 중계가 위배되는지 여부다.중앙선관위는 이에 대해서도 선거법을 위배될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한 차례에 한해 노무현(盧武鉉)·정몽준(鄭夢準) 두 후보간의 토론회에 대해서는 전 국민적 관심사인데다 언론의 고유 기능이라는 이유를 들어 허용 배경을 설명했다.중앙선관위 조영식(曺永湜) 홍보국장은 이에 대해 “언론기관이 국민적 관심 사안에 대해 취재·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고유 기능이며,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차원에서 이를 허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 차례로 토론회 횟수를 제한한 것에 대해서는 “언론기관의 취재·보도라 할지라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이에 대해 “선관위가 미디어 선거를 크게 활성화하고 선거 공영제를 대폭 확대하는 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냈던 것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언론기관의 보도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극도로 제약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국민통합21 김행(金杏)대변인은 “선관위의 결정은 지나치게 제한적인 법 해석”이라면서 “재심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신경식(辛卿植) 단장은 “특정 후보를 위한 중계방송 자체가 불법”이라면서 선관위의 결정에 강력반발했다.

미디어대책위 이원창(李元昌) 의원은 “선관위가 법이 정한 명문 규정을 넘어선 유권해석을 내렸다.”면서 “1차례면 합법이고 2∼3차례면 불법이냐.”는 불만을 토로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
2002-11-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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