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단지내 골프장 건설 내년부터 취득세 50% 감면

관광단지내 골프장 건설 내년부터 취득세 50% 감면

입력 2002-11-15 00:00
수정 2002-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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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국 관광단지 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가 대폭 감면된다.

김성재 문화관광부 장관은 14일 제주시 제주KAL호텔에서 열린 제2회 지방자치단체장 워크숍에서 “관광자원개발 촉진 차원에서 관광단지 내에 골프장을 건설할 때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는 내용을 포함해 지방세법을 최근 개정했다.”고 밝혔다.

전국에는 제주중문·경주보문 등 9군데에 관광단지가 있어 이 단지내 골프장 건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 장관은 또 현재 체육시설로 분류된 대중골프장을 관광편의시설로 규정,지자체·농협 등 지역 공공기관 중심으로 대중골프장 조성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임창용기자 sdragon@

2002-11-1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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