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단지내 골프장 건설 내년부터 취득세 50% 감면

관광단지내 골프장 건설 내년부터 취득세 50% 감면

입력 2002-11-15 00:00
수정 2002-11-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부터 전국 관광단지 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가 대폭 감면된다.

김성재 문화관광부 장관은 14일 제주시 제주KAL호텔에서 열린 제2회 지방자치단체장 워크숍에서 “관광자원개발 촉진 차원에서 관광단지 내에 골프장을 건설할 때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는 내용을 포함해 지방세법을 최근 개정했다.”고 밝혔다.

전국에는 제주중문·경주보문 등 9군데에 관광단지가 있어 이 단지내 골프장 건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 장관은 또 현재 체육시설로 분류된 대중골프장을 관광편의시설로 규정,지자체·농협 등 지역 공공기관 중심으로 대중골프장 조성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임창용기자 sdragon@

2002-11-15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