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SKT 주식 1조원대 맞교환

KT·SKT 주식 1조원대 맞교환

입력 2002-11-15 00:00
수정 2002-11-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그동안 논란을 빚은 KT와 SK텔레콤의 상호 1조원대 보유주식 맞교환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KT와 SK텔레콤은 14일 상호 보유중인 상대 회사의 주식 맞교환을 위한 주식매매계약서를 체결한 뒤 각각 이사회를 열어 의결했다.현재 KT는 SK텔레콤주식 9.27%(826만 6923주),SK텔레콤은 KT주식 9.64%(2980만 8333주)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주식매매 가격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주가 및 교환비율을 기초로 산정한 KT 주가 5만 900원,SK텔레콤 주가 22만 4000원이나 ▲SK텔레콤 총 매각가격과 KT 총 매각가격간 합계 차이가 3345억원이 되는 가격중 하나로 결정됐다.

두 회사는 합의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하기위해 공동 실무협상기구를 구성,내년 1월15일까지 운영하고 이 과정에서 차액 3345억원의 지급 방법 등도 논의키로 했다.KT는 주식 맞교환을 통해 확보하는 자사주 일부를 소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기홍기자 hong@

2002-11-1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