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새해부터 모든 중앙행정기관은 여성정책책임관을 의무적으로 두어야 한다.
12일 여성부에 따르면 46개 중앙행정기관은 올해 안에 1∼3급 공무원을 여성정책책임관으로 겸임 발령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기획관리실장급,청급은 2∼3급이 각각 여성관련 업무를 맡는다.
또 국무총리 산하 상설기구로 각 부처 장관이 위원이 되는 ‘여성정책 조정회의’를 신설하여 여성 관련 업무 및 정책을 조정토록 했다.
황수정기자 sjh@
12일 여성부에 따르면 46개 중앙행정기관은 올해 안에 1∼3급 공무원을 여성정책책임관으로 겸임 발령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기획관리실장급,청급은 2∼3급이 각각 여성관련 업무를 맡는다.
또 국무총리 산하 상설기구로 각 부처 장관이 위원이 되는 ‘여성정책 조정회의’를 신설하여 여성 관련 업무 및 정책을 조정토록 했다.
황수정기자 sjh@
2002-11-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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