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외 없는 법안 표결 실명제를

[사설] 예외 없는 법안 표결 실명제를

입력 2002-11-13 00:00
수정 2002-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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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는 어제 지난 7,8일 의결 정족수가 미달된 상태에서 통과돼 무효 논란이 일었던 산림조합법 개정안 등 47개 법안을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재의결했다.이날 표결은 그동안 의장이 이의(異議) 유무만 물어 법안을 통과시키던 관행을 깨고, 의원들의 개별 법안에 대한 찬·반 의사가 기록되는 전자투표 방식으로 처리됐다.과거에도 정족수 부족에 따른 무효 법안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나,이번에 절차적 하자를 바로잡은 것은 구시대적 국회 운영 방식의 청산과 정치개혁 차원에서 볼 때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다.

우리는 차제에 모든 법안의 표결을 개별 헌법기관인 각 의원의 실명제로 예외없이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전자투표 방식은 의원별 찬·반 내용이 공개되는 일종의 기록표결제로,국회법 제112조 1항은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이의 유무’를 물어 처리하는 방법은 의장의 권한 사항으로 일종의 예외 규정에 불과한 것인데 이것이 관행화한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이번 재의결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불출석한의원들을 대신해 의석의 단추를 누르는 행동을 보인 것은 전자투표가 지닌 기록표결의 의의를 망각한 것으로 참으로 개탄스럽다.다시는 이런 행태가 되풀이돼서는 안 될 것이다.

그동안 의원들은 표결의 익명성 뒤에 숨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에 사실상 책임을 지지 않았다.이처럼 모호한 법안 처리의 관행은 의원들로 하여금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할 뿐 아니라, 정치적 소신도 없이 여기저기 떠다니는 ‘철새’로 전락시키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했다.

적어도 각종 입법안에 관한 국회의원들의 찬·반 의사는 기록으로 유지,공개돼야 한다.각 의원이 차기 선거에 나설 때는 자신의 임기 동안에 취해온 입법 태도 리스트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는 선진민주주의 의원상을 지금부터 정립해 나가야 한다.이러한 법안 표결 실명제는 의원들을 ‘당론 거수기’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국회가 실질적인 정치의 중심 무대로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2002-11-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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