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단일화 TV토론 선거법 위반”

한나라 “단일화 TV토론 선거법 위반”

입력 2002-11-13 00:00
수정 2002-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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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12일 TV토론과 여론조사를 동원한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와 국민통합21 정몽준(鄭夢準) 후보간 단일화 논의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주장하며 제동을 걸었다.

한나라당 김영일(金榮馹) 사무총장은 선거전략회의에서 “특정정당간 후보단일화를 위해 TV방송사까지 동원하는 것은 불법선거운동”이라면서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구할 것이며,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단일화가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토론회에 개입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선관위관계자는 “세부 계획을 보지 못해 결론을 내리진 않았지만,선거법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대담토론회에 관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선대위 이해찬(李海瓚) 기획본부장은 “다른 후보들에게 유·불리하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모든 후보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만큼 한나라당 후보도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국민통합 21 홍윤오(洪潤五) 공보특보는 “한나라당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권욕을 위해 국민의 뜻마저 가로막겠다는 오만방자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오석영 이두걸기자 palbati@

2002-11-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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