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족수 미달 어물쩍 넘기더니 이번엔 ‘대리투표’ ‘말썽 국회’

정족수 미달 어물쩍 넘기더니 이번엔 ‘대리투표’ ‘말썽 국회’

입력 2002-11-13 00:00
수정 2002-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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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2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지난 7일과 8일 의결정족수가 미달된 상태에서 의결,무효 논란을 불러온 산림조합법 개정안 등 47개 법안을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재의결했으나 일부의 대리투표 현상이 나타나 또다시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는 과거 형식적인 만장일치나 기립 표결 방식을 지양하고 전자투표 방식을 전면 도입해 의원 출·결석 자동점검,표결실명제 실시와 함께 날치기통과 방지 등 국회운영 개선에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은 전자투표 방식의 도입 취지를 망각한 채 부재 중인 동료의원의 부탁을 받고 대리투표를 하는 등 다시 파행 상황을 연출했다.

2명의 의원은 대리투표 사실이 확인됐고,2명 정도도 대리투표 의혹을 받고있다.특히 대리투표를 하다가 국회 사무처 직원으로부터 주의를 받는 경우도 목격됐다.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은 법안 처리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의장이 이의를 물어 만장일치로 안건을 처리하던 관행을 버리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능한 한 모든 안건을국회법에 따라 전자투표로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전체의원 272명 가운데 최대 187명까지 자리를 지켜 정족수 137명을 무난히 넘겼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2-11-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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