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 법령

국무회의 의결 법령

입력 2002-11-12 00:00
수정 2002-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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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원자력시설 등이 위치하는 지역에 ‘시·도 방호협의회’ 및 ‘시·군·구 방호협의회’를 설치하며 피폭 방사선량이 일정 수치 이상일 경우 방사능 재난을 선포한다.

방사능 재난이 발생하면 방사능방재에 관한 긴급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과학기술부장관 소속하에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설치한다.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시행령안-해양관계 중앙부처는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추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해양수산장관이 해중경관지구를 지정할 경우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지정한다.

최광숙기자

임만균 서울시의장, 취임 후 ‘제1호 결재’… 직원 ‘자기돌봄 특별휴가’ 본격 시행

서울시의회가 직원들의 복지 향상과 상호존중하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임만균 의장이 취임 후 ‘제1호 결재’로 직원들의 심신 회복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서울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연 1일의 ‘자기돌봄 특별휴가’ 제도가 전격 시행된다. 임 의장은 이번 제도를 시작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위한 복지 환경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제도는 공직자의 정신적·신체적 소진(번아웃)을 예방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함으로써 직원들이 보다 건강한 상태에서 의정지원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임 의장의 강력한 조직 문화 혁신 의지가 반영된 첫 번째 정책 행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자기돌봄 특별휴가’는 서울시의회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일 부여되며,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해당 연도에 소멸된다. 휴가는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이 가능하도록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직원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휴가 신청 시 세부 사용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서울시의회는 직원들의 자율적인 휴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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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i@

2002-11-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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