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 법령

국무회의 의결 법령

입력 2002-11-12 00:00
수정 2002-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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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원자력시설 등이 위치하는 지역에 ‘시·도 방호협의회’ 및 ‘시·군·구 방호협의회’를 설치하며 피폭 방사선량이 일정 수치 이상일 경우 방사능 재난을 선포한다.

방사능 재난이 발생하면 방사능방재에 관한 긴급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과학기술부장관 소속하에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설치한다.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시행령안-해양관계 중앙부처는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추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해양수산장관이 해중경관지구를 지정할 경우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지정한다.

최광숙기자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7일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를 직접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추진계획과 교통안전 대책 등을 확인했다. 그간 도봉로 대한병원교차로에서 광산사거리 방면 노해로로 진입하려면 덕릉로나 강북구청사거리 방향으로 약 500m가량 돌아가야만 했다. 이로 인해 이동 거리와 소요 시간이 늘어나며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도봉로에서 노해로 방향으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담보할 좌회전 신호 신설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주민 숙원이었던 좌회전 신호 신설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8월 강북구 수유3동 3920가구의 뜻을 모은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허용 주민 요청서’를 서울시에 직접 전달했다. 이후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 실무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온 결과, 지난 9월 21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에서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신설 안건이 최종적으로 가결됐다. 서울시는 교통안전심의 통과에 따라 10월 중순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북부도로사업소 및 강북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0월 중 곧바로 공사에 착수해 올해 안에
thumbnail -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bori@

2002-11-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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