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金庸憲)는 11일 기업체 등으로부터 각종 이권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기소된 대통령의 3남 김홍걸(金弘傑)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이날 오후 수감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김 피고인과 함께 구속기소된 최규선(崔圭善) 피고인은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4억 5000여만원을,김희완(金熙完) 피고인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80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피고인이 대통령의 아들로서 처신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특수한 지위를 불법적으로 이용해 국민을 분노케 하고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중대한 차질을 일으켰다.”면서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주식을 받는 등의 공소 사실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피고인이 소극적·수동적으로 이권에 개입했고 실제 청탁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형이 유사한 범죄로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한 집안의 두 형제가 모두 수감될 처지 등을 참작,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안동환기자 sunstory@
김 피고인은 이날 오후 수감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김 피고인과 함께 구속기소된 최규선(崔圭善) 피고인은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4억 5000여만원을,김희완(金熙完) 피고인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80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피고인이 대통령의 아들로서 처신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특수한 지위를 불법적으로 이용해 국민을 분노케 하고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중대한 차질을 일으켰다.”면서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주식을 받는 등의 공소 사실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피고인이 소극적·수동적으로 이권에 개입했고 실제 청탁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형이 유사한 범죄로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한 집안의 두 형제가 모두 수감될 처지 등을 참작,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11-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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