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 연내입법 무산

주5일근무 연내입법 무산

입력 2002-11-07 00:00
수정 2002-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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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연내 입법이 사실상 물건너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6일 노·사·정위원회와 노사 양측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공청회를 가졌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근기법개정안을 법안심사 소위로 넘기지 않고 바로 전체회의에 계류하기로 결정했다.정기국회가 8일 폐회되는 것을 감안하면 연내 법안처리는 어렵다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물론 물리적으로 여야가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은 남아 있으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와 관련,방용석 노동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기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노사간 견해차로 무산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 문제는 차기정권의 과제로 넘겨져 큰 부담을 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제출돼 있는 법안에 대해 수정안을 낼 계획은 없다.”며 “내년 임시국회 때 법안을 다시 제출하지 않더라도 이미 제출돼 있는 법안으로 여야합의에 의해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jsr@

2002-11-0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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