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 허용’ 단체장 처리/ 행자부, 제재수단 없어 고심

‘연가 허용’ 단체장 처리/ 행자부, 제재수단 없어 고심

입력 2002-11-05 00:00
수정 2002-11-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행정자치부는 ‘연가(年暇)불허’ 방침에도 불구하고 울산시 동구와 북구,경남 창원시,경기 부천·과천시 등에서 공무원들이 합법적으로 연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자 경위파악에 나섰다.

그러나 이들 5곳의 기초자치단체장이 연가를 허용한 것으로 드러나더라도 행자부가 단체장에게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없다는 점에 정부의 고민이 있다.국가와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징계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고작해야 다음 선거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단체장에게 ‘경고’조치를 할 수 있을 뿐이다.물론 정부보조금과 교부세,특별교부세 등의 삭감을 내세워 단체장을 압박할 수 있지만 전국적으로 동시에 벌어진 이번 공무원노조 사태의 경우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그러나 행자부는 연가 업무를 직접 집행한 지자체 총무과장-총무국장-부단체장들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이 경우 연가허가가 ‘기관장은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가를 허가해야 한다’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 19조 4항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정부는 연가투쟁이 공무수행에 극심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는 반면 노조측은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공무원이 내는 연가의 경우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받아들여야 하나 이번 경우는 불법집회 참가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특별한 사유에 충분히 해당돼 연가를 불허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법 해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가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도 출근하지 않은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법상 ‘직장이탈금지’ 규정 위반과 ‘명령 불복종’으로 보고,이들이 집회에 참가한 사실까지 확인되면 ‘단체행동금지’ 규정 위반으로 징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행자부는 최근 일선 행정기관에 집회 참가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방침을 시달한 바 있어 최소한 감봉 이상 정직,해임 등 중징계를 받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자치단체장들이 정작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징계에 소극적일 것으로 보여 실제 징계 규모는 미지수다.지난해 전교조 조합원 4000여명의 집단 연가투쟁 당시 교육부가 전원 징계방침을 밝혔으나 결국 각급 학교장들이 징계에 난색을 표명,주의·경고에 그치는 등 유야무야된 일이 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2-11-05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