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퇴출’ 대처 이렇게/ 5000만원까지 올해안 지급될듯

‘신협퇴출’ 대처 이렇게/ 5000만원까지 올해안 지급될듯

안미현 기자 기자
입력 2002-11-05 00:00
수정 2002-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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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신용협동조합의 ‘무더기 퇴출’ 소식이 알려지자 해당 신협은 물론 일반 신협에도 고객들의 문의전화가 빗발쳤다.서울 ‘동대문 신용협동조합’에는 오전 9시께 문을 열자마자 상인 5∼6명이 몰려와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졌다.상가내 소규모 점포를 운영중인 상인들은 “피땀흘려 모은 돈을 고스란히 날리게 생겼다.”고 소리쳤다.그러나 올해초부터 신협의 퇴출소문이 나돌았던데다 고객 대다수가 예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어서 예상보다 반발이 크지 않은 모습이다.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고객 대응요령을 알아본다.

◆거래하는 신협이 퇴출 명단에 들어갔다.당장 내게 무슨 피해가 돌아오나.

예금과 출자금을 당분간 찾을 수 없어 돈이 묶이게 된다.

◆영업정지 기간이 6개월인데 반년 동안이나 돈을 못찾게 되나.

그렇지는 않다.영업정지 기간중이라도 퇴출 대상 신협의 자산과 부채 조사가 끝나면 돈을 찾을 수 있다.신협의 재산 실사에는 통상 3개월쯤 걸리지만 이번에는 최대한 단축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연말까지는 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보인다.

◆원금을 조금이라도 떼이게 되는 것 아닌가.출자금은.

그렇지는 않다.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까지는 전액 보장받는다.예금을 포함해 신협에 출자한 돈도 보호받는다.예금과 출자금을 합해 5000만원까지만 보장받는다.5000만원 초과분은 한푼도 건지지 못한다.

◆신협에서 대출받은 돈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나.

예금과 출자금을 합한 금액에서 대출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구제받는다.예컨대 예금이 1000만원이고 대출이 500만원이라면 500만원만 찾을 수 있다.지급보증이나 내부 금융사고에 연루된 금액도 예금으로 우선 갚게 된다.

◆당장 급전이 필요해 연말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면.

해당 신협에 개별심사를 우선 요청하면 500만원 이하의 소액은 먼저 지급해 준다.다만 대출금과 지급보증 금액 등이 바로 파악되고 금융사고에 연루되지 않았어야 한다.

◆필요한 급전이 500만원을 넘을 경우는.

거래신협에서 예금잔고 증명을 떼 인근 은행이나 금고,우량 신협 등에 제출하면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다.우대금리로 돈을 빌려주도록정부에서 각 금융기관에 행정지도를 내렸다.담보가 있는 만큼 돈을 빌리기는 어렵지 않겠지만 불필요한 이자부담을 져야한다.

◆예금잔고 증명은 신청하면 곧바로 떼주나.

잔고증명도 대출·보증현황 등이 확인돼야 발급된다.고객수가 워낙 많아 현황 파악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정이 다급하면 앞서 말한대로 우선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2년 전에 확정이율 연 8%짜리 정기적금에 가입했다.이자는 가입 당시 이율을 적용해 주나.

그렇지 않다.공적자금으로 원리금을 보장해 주는 만큼 가입시점의 금리와 관계없이 이자는 시중은행 1년짜리 평균 예금이자인 연 4.14%를 획일적으로 적용한다.차액은 손해를 감내해야한다.고객 과실이 아니어서 중도 해약수수료는 물리지 않는다.

◆올해 이자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난해 이자에도 소급 적용되나.

그렇다.무조건 가입시점부터다.

◆거래하는 신협이 이번 퇴출 대상에서 제외됐어도 다소 불안하다.좀 더 안전한 금융기관으로 거래를 옮겨야하나.

신협은 은행 정기예금보다 이자를 2%포인트 가량 더 준다.예금액 2000만원까지는 이자소득세도 면제해 준다.이자와 세제혜택을 감안해 성급하게 금융업종을 갈아타기 보다는 우량 신협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또 금융기관별로 5000만원 이하로 분산 예치해야 한다.

◆신협이 앞으로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2004년부터는 예금보호 대상에서 빠진다.5000만원 이하 원리금이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얘기다.이 때부터는 신협이 업계 자체기금으로 보장해 주게 된다.

◆거래하는 신협이 우량한 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

각 신협은 주요 재무제표를 매월 공개하게 돼 있다.인터넷 홈페이지나 객장에 이 자료가 비치돼 있지 않으면 회사측에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 예금인출 관련 문의전화=(02)758-0362,0386(예보 보험관리부)

안미현기자 hyun@
2002-11-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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