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업씨 징역 3년6월

김홍업씨 징역 3년6월

입력 2002-11-02 00:00
수정 2002-11-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법 형사22부(부장 金庠均)는 1일 기업체로부터 이권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대중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金弘業)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6월에 벌금 5억원 및 추징금 5억 6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그러나 무역금융사기 수사와 관련,전 새한그룹 부회장 이재관씨로부터 7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S판지로부터 수수한 1억원에 대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측근 3인방 김성환(金盛煥) 피고인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18억 6000만원,유진걸(柳進杰)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5억 5000만원,이거성(李巨聖)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12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건설 회장 J씨로부터 화의인가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는 등 6개업체로부터 26억 8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현대 등 대기업으로부터 용돈조로 받은 22억원에 대한 조세를 포탈한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측근 3인방이 범행을 주도해 김홍업 피고인은 가담정도가 미약하지만 5년 전 유사한 사건을 역사의 교훈으로 삼지 못하고 다시 한번 국민에게 충격과 허탈감을 안겨준 만큼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홍업 피고인의 변호인 유제인 변호사는 “실형은 예상했지만 무죄가 선고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는데 형량이 다소 높은 것 같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한편 검찰측도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2-11-0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