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일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관련 업무와 청약저축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으로 농협과 우리은행을 추가 지정했다.
이들 은행은 국민주택기금 총괄기능을 맡고 있는 국민은행과 약정을 체결한 뒤 앞으로 3년간 국민주택기금 대출·청약저축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류찬희기자 chani@
이들 은행은 국민주택기금 총괄기능을 맡고 있는 국민은행과 약정을 체결한 뒤 앞으로 3년간 국민주택기금 대출·청약저축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2-11-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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