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뉴타운·수도권20억평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강북 뉴타운·수도권20억평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입력 2002-11-02 00:00
수정 2002-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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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기’붐이 일고 있는 서울 강북 뉴타운 개발지역과 수도권의 부동산투기 우려지역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묶인다.경기도 용인시 동백택지개발지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서울 강북 뉴타운 개발지역 11개 동과 수도권 투기우려지역 19억 9356만평에 대해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를 거쳐 오는 10일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강북 뉴타운 개발지역으로서 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곳은 성북·성동·동대문·종로·중구의 11개 동이며,기간은 오는 2007년 11월 말까지 5년간이다.은평 뉴타운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또 서울시 녹지지역 전역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의 모든 지역,전원주택지 거래가 활발한 경기도 광주시·양평군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기간은 2004년 11월 말까지 2년간이다.다만 국민경제 활동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이 끝난 도시계획구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도시계획구역의 녹지지역과 비도시계획구역만 포함시켰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거래는 실수요자 여부,이용목적 등의 심사를 거쳐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용인 동백지구는 이달 말부터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며,경기도는 사업승인과 함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다.이렇게 되면 이곳에서 공급될 아파트는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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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기자 chani@
2002-11-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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