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민원서류 조회·신청·발급절차/ 홈페이지 가입뒤 인증서 받아야

인터넷 민원서류 조회·신청·발급절차/ 홈페이지 가입뒤 인증서 받아야

조현석 기자 기자
입력 2002-11-01 00:00
수정 2002-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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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안방민원시대’가 본격 개막되면서 국민들이 민원서류를 떼러 읍·면·동사무소 등까지 가는 등의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이를 이용하려면 ‘전자정부’홈페이지(www.egov.go.kr)에 회원으로 가입하고,금융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소 불편하고 생소할 수 있다.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류 조회 및 신청,발급절차 등에 대해 문답식으로 알아봤다.

◆인터넷에서 민원서류를 신청하려면.

우선 컴퓨터를 통해 전자정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한 뒤 필요한 민원사무를 선택해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사용에 앞서 본인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모든 서류를 제약없이 열람하거나 신청할 수 있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거나,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일부 서류는 열람이 가능하지만 매번 개인신상 정보를 새로 입력해야 하는 만큼 회원가입과 인증서 발급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조회·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

4000여종에 이르는 모든 정부민원에 대한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수수료,근거법령 등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이중 주민등록등·초본 교부와 호적등·초본 교부,토지(임야)대장 열람 및 등본교부,개별공시지가 확인,지방세납증명,소득금액증명 등 393종의 정부민원은 직접 민원을 해결하거나 서류를 신청할 수 있다.또 주민등록표와 토지대장등본,개별공시지가 확인,사업자등록증명,납세사실증명 등 40여종은 인터넷을 통해 파일 등으로 직접 받아 볼 수 있다.

◆신청한 민원서류는 어떻게 수령할 수 있나.

우편 또는 민원인이 방문하기 편리한 관공서에서 수령할 수 있다.이는 서류를 신청할 때 ‘수령방법’ 선택을 통해 이뤄지는데 관청 방문을 선택할 경우 민원인이 방문하기에 가장 편한 관공서를 입력하면 그 곳에서 서류를 찾을 수 있다.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서류도 집 근처 동사무소를 수령지로 지정할 경우 동사무소에서 찾을 수 있다.

◆공인인증서는 어떻게 발급받아 사용하나.

공인인증서는 본인 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전자인감’의 일종이다.인증서는 가까운 은행이나 증권사·우체국 등에 가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플로피 디스켓에 저장해 가지고 다니며 사용할 수도 있다.

사설기관의 인증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이미 인터넷뱅킹 등으로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공인인증서를 컴퓨터에 입력해 두면 전자서명이 필요할 때 자동적으로 연결된다.

◆발급수수료 어떻게 납부하나.

서류의 발급수수료는 일선 행정관청에서의 수수료와 같다.하지만 전자인증수수료와 우편으로 서류를 신청할 경우 우편요금 등은 민원인이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전자인증 수수료는 500원미만 50원,3000원미만 90원,3000원 이상은 민원수수료의 4%가 부과된다.

수수료 납부는 신용카드와 계좌이체,전자화폐,무통장입금 등으로 결제할 수 있는데 신용카드는 총 결제액수가 1000원 이상일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무통장 입금은 입금확인이 돼야 서류가 송부되는 만큼 시일이 걸린다.계좌이체는 현재 농협과 국민은행 등 11개 은행이 가능하며,내년에는 21개모든 은행으로 확대된다.

◆인터넷이나 파일에서 문서를 프린트로 출력할 경우 공식문서로 사용할 수 있나.

인터넷 홈페이지 내용이나 전자파일로 받은 서류를 프린터로 인쇄해 공식문서로 사용할 수 없다.현재 위·변조방지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식문서로서도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공무원에 의한 정보유출 위험성은 없나.

전자정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도 모두 전자서명을 발급받아야 해당 서류를 취급할 수 있다.또 공무원은 자신의 업무와 직접 관련돼 사전에 ‘권한부여부서’의 권한승인을 받은 서류에 대해서만 접근이 가능하다.

◆전산망 공유로 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는.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법원행정처·국세청 등 4개 부처는 전산망을 통해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돼 주민등록등·초본 등 20종의 서류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해당기관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1일부터 모든 서류의 열람과 발급이 가능한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일부 서류에 대해서는조회 및 열람,신청,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발급이 안 되는 일부 서류는 연말이나 내년 1월까지 단계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2-11-0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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