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거나,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안방민원시대’가 본격 개막됐다.
행정자치부는 1일부터 대한민국 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에 접속해 393종의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인터넷 전자민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한 ‘민원서비스 혁신사업’(G4C)의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된 데 따른 것이다.이로써 민원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4000여종의 모든 정부 민원에 대한 구비서류와 처리기관,수수료,근거법령 등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게 되며,이중 주민등록등·초본 등 393종의 민원은 인터넷으로 직접 발급을 신청하거나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표와 토지대장등본,개별공시지가확인,사업자등록증명,납세사실증명 등 40여종의 민원은 인터넷을 통해 열람뿐 아니라 발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서류는 법적 효력이 없고 공식문서로 사용할 수 없다.
또 본인 확인이 필요한 160여종의 민원사무도 전자서명인증서를 활용한 인증절차를 거쳐 신용카드나 무통장입금,전자화폐 등으로 수수료를 결제하면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고,원하는 곳에서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인증서는 은행·증권사·우체국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주민등록등·초본과 토지등기부등본 등 20종의 서류는 행자부와 건설교통부,법원행정처,국세청 등 4개 부처가 행정정보망을 공동 이용함에 따라 민원인들이 이들 기관에 따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조현석기자 hyun68@
행정자치부는 1일부터 대한민국 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에 접속해 393종의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인터넷 전자민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한 ‘민원서비스 혁신사업’(G4C)의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된 데 따른 것이다.이로써 민원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4000여종의 모든 정부 민원에 대한 구비서류와 처리기관,수수료,근거법령 등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게 되며,이중 주민등록등·초본 등 393종의 민원은 인터넷으로 직접 발급을 신청하거나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표와 토지대장등본,개별공시지가확인,사업자등록증명,납세사실증명 등 40여종의 민원은 인터넷을 통해 열람뿐 아니라 발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서류는 법적 효력이 없고 공식문서로 사용할 수 없다.
또 본인 확인이 필요한 160여종의 민원사무도 전자서명인증서를 활용한 인증절차를 거쳐 신용카드나 무통장입금,전자화폐 등으로 수수료를 결제하면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고,원하는 곳에서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인증서는 은행·증권사·우체국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주민등록등·초본과 토지등기부등본 등 20종의 서류는 행자부와 건설교통부,법원행정처,국세청 등 4개 부처가 행정정보망을 공동 이용함에 따라 민원인들이 이들 기관에 따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2-11-0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