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부장 朴澈俊)는 30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이명박 서울시장이 이날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다음달 5일 출두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시장이 업무상 사유로 서면조사를 원하고 있지만 반드시 본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계속 소환에 불응하면 지금까지 수사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검찰 관계자는 “이 시장이 업무상 사유로 서면조사를 원하고 있지만 반드시 본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계속 소환에 불응하면 지금까지 수사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2-10-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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