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원 자료 ‘도청내용’ 아니다”

“정의원 자료 ‘도청내용’ 아니다”

입력 2002-10-31 00:00
수정 2002-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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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은 30일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이 이귀남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에게 전화를 걸어 ‘4000억원 대북지원설’ 축소수사를 요구했다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주장과 관련해 참여연대가 국가정보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근영 위원장과 이귀남 기획관이 통화한 내역을 국정원이 도청했다고 주장한 정 의원 등을 상대로 주장의 진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등을 상대로 경위를 확인한 결과,정 의원이 도청자료를 국정원에서 입수한 것이 아니라 금감위를 담당하는 국정원 연락관이 이 위원장과 이 기획관 사이의 통화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보고서가 정 의원쪽으로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정원 관계자도 “국정원은 현재 도·감청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내부 보고서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2002-10-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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