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방송, ‘불가침조약’ 체결 제기

北방송, ‘불가침조약’ 체결 제기

입력 2002-10-31 00:00
수정 2002-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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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은 30일 정전협정이 유명무실해졌다며 미국에 불가침조약 체결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1994년 제네바기본합의문 4개 조항 중에 미국이 준수한 것은 단 하나도 없고 이 엄중한 사태를 타개하는 비결은 ‘북·미 불가침조약'뿐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한 뒤 “미국 때문에 조선 정전협정마저 유명무실해진 지금 불가침조약의 체결은 더욱 절실하고 긴박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지난 25일 담화에서 ‘북·미 불가침조약'을 언급한 이후 북한이 ‘정전협정'을 거론하며 불가침조약이 이를 대체하기 위한 것임을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지난 1974년 3월25일 최고인민회의 ‘결정'으로 미 의회에 서한을 보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것을 처음 제안했고 지난 2000년 북·미양국은 공동코뮈니케에서 “1953년의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로 바꿀 것”에 합의한 바 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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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록삼기자 youngtan@

2002-10-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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