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방송, ‘불가침조약’ 체결 제기

北방송, ‘불가침조약’ 체결 제기

입력 2002-10-31 00:00
수정 2002-10-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은 30일 정전협정이 유명무실해졌다며 미국에 불가침조약 체결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1994년 제네바기본합의문 4개 조항 중에 미국이 준수한 것은 단 하나도 없고 이 엄중한 사태를 타개하는 비결은 ‘북·미 불가침조약'뿐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한 뒤 “미국 때문에 조선 정전협정마저 유명무실해진 지금 불가침조약의 체결은 더욱 절실하고 긴박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지난 25일 담화에서 ‘북·미 불가침조약'을 언급한 이후 북한이 ‘정전협정'을 거론하며 불가침조약이 이를 대체하기 위한 것임을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지난 1974년 3월25일 최고인민회의 ‘결정'으로 미 의회에 서한을 보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것을 처음 제안했고 지난 2000년 북·미양국은 공동코뮈니케에서 “1953년의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로 바꿀 것”에 합의한 바 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박록삼기자 youngtan@

2002-10-3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