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 미설치사망 국가배상

안전시설 미설치사망 국가배상

입력 2002-10-30 00:00
수정 2002-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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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安泳律)는 29일 부두에 설치된 잔교(해상접안시설)를 건너다 실족,익사한 나모(당시 4세)군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낸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측은 7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철책이나 밧줄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일어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2-10-3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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