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제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2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시장 문희갑(65)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문 전 시장이 받은 뇌물 가운데 1000만원은 특가법상 뇌물수수죄에 해당되고 명절 때 떡값 명목으로 받은 5000만원은 단순 뇌물죄로 인정된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문 전 시장은 재임중 공사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지역건설업체인 ㈜태왕의 권성기 회장으로부터 13차례에 걸쳐 9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수뢰)로 지난 5월 기소됐었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재판부는 “문 전 시장이 받은 뇌물 가운데 1000만원은 특가법상 뇌물수수죄에 해당되고 명절 때 떡값 명목으로 받은 5000만원은 단순 뇌물죄로 인정된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문 전 시장은 재임중 공사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지역건설업체인 ㈜태왕의 권성기 회장으로부터 13차례에 걸쳐 9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수뢰)로 지난 5월 기소됐었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2002-10-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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