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여성 인신매매 기지촌주변 업소 불법이익 환수 추진

외국여성 인신매매 기지촌주변 업소 불법이익 환수 추진

입력 2002-10-23 00:00
수정 2002-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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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여성을 인신매매하다 적발된 주한미군 기지촌 주변 유흥업소에 행정제재 외에 몰수·추징을 통해 불법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22일 외교통상부·노동부·여성부·문화관광부·대검찰청·경찰청 등 9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신매매 방지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근절방안을 마련했다. 방안에 따르면 검·경 등 수사기관이 미군 기지촌 주변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외국여성 등을 인신매매한 사실이 드러나면 세금추징과 영업허가를 취소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몰수·추징을 통해 불법이익을 환수하기로 했다.또 외국 여성을 고용한 업주들이여권 등 신분증을 일괄 보관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문화부·노동부 등은 외국여성 파견 사업체에 대한 관리강화,공연추천 심사 강화 등을 통해 인신매매 조직에 의한 외국여성의 국내유입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2-10-2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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