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쌍용자동차의 무쏘스포츠에 이어 이와 유사한 모든 수입 픽업트럭도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18일 “쌍용차측에서 ‘국내에 무쏘스포츠와 유사한 수입픽업트럭 5종이 있다’며 차량사진 등의 자료를 보내와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1월 한 대가 수입 통관된 것으로 파악된 다임러 크라이슬러의 다기능 5인승 픽업트럭 다코다에 대한 관련자료를 관세청으로부터 넘겨받아 과세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국세청은 필요할 경우 직접 현장에 나가 과세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도요타의 픽업트럭 등 유사한 모든 픽업트럭의 수입통관 사실 여부도 조회중이다.
수입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이 과세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면 관세청이 세관을 통해 수입신고 단계에서 부과하게 돼 있다.
오승호기자 osh@
국세청 관계자는 18일 “쌍용차측에서 ‘국내에 무쏘스포츠와 유사한 수입픽업트럭 5종이 있다’며 차량사진 등의 자료를 보내와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1월 한 대가 수입 통관된 것으로 파악된 다임러 크라이슬러의 다기능 5인승 픽업트럭 다코다에 대한 관련자료를 관세청으로부터 넘겨받아 과세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국세청은 필요할 경우 직접 현장에 나가 과세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도요타의 픽업트럭 등 유사한 모든 픽업트럭의 수입통관 사실 여부도 조회중이다.
수입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이 과세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면 관세청이 세관을 통해 수입신고 단계에서 부과하게 돼 있다.
오승호기자 osh@
2002-10-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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