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m접근금지 위반 ‘철창행’

100m접근금지 위반 ‘철창행’

입력 2002-10-18 00:00
수정 2002-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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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2월부터 가정폭력사범이 ‘100m 접근금지 제한규정’을 어기면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장 신세를 져야 한다.

또 오는 28일부터 대부업자들이 3000만원 이하 소액대부에 대해 연 66%,월5.5%를 넘는 이자를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정부는 1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김석수(金碩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가정폭력범이 ‘피해자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접근금지’ 규정을 어기면 검사직권 또는 경찰의 신청으로 강제유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가정폭력 행위자를 피해자와 격리시키기 위한 ‘100m 접근금지’ 조치가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부업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소액대출에 대한 대부업자의 최고 이자율을 연 66%로 제한한 것을 비롯,내년 1월27일까지 각 시·도에 등록하지 않은 사채업자는 형사처벌하고,2곳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가 있거나 대부금이 10억원 이상인 대부업자에 대해선 시·도지사의 요청으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부업자중 월평균 대부금이 5000만원 이내로 대출자수가 20명 이하이며 광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등록대상에서 제외,최고이자율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2-10-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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